26년 의대 증원 규모도 바뀔까... 법원 내놓은 ‘의정 타협안’ 보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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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6년 의대 증원 규모도 바뀔까... 법원 내놓은 ‘의정 타협안’ 보니
법원은 2025년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며, 정부에 대학 측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. 이는 의대생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증원 규모 '2000명'을 고집하지 말라는 취지다. 정부는 이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, 향후 증원 정책에서도 대학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. 의료계는 증원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어 협상이 어려울 전망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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