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학 “2026학년도 정원도 다시 정해야 하나” 혼란… 교육부 “자율감축 올해만 2000명 변경 없다” 확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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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 “2026학년도 정원도 다시 정해야 하나” 혼란… 교육부 “자율감축 올해만 2000명 변경 없다” 확고
서울고등법원이 16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기각·각하하며, 향후 의대 정원 증원 시 대학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자 교육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. 법원은 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의대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대학 측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을 언급했다. 그러나 교육부는 2026학년도에는 예정대로 2000명을 증원할 것이라고 밝혔다.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,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가능하며, 이번 법원 결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. 교육부는 각 대학에 학칙 개정을 신속히 진행하라고 요청했으며, 이에 따라 여러 대학이 학칙 개정 절차를 재개하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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