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눈에 보는 교육활동 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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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눈에 보는 교육활동 보호
**✔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응 강화**
기존: 관할청의 지원 미흡 및 해당 교원 직위해제 처분
개선: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도입,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금지
결과: 기소 12% 감소, 아동보호사건 처리 53% 감소
**✔교육활동 침해 대응 강화**
기존: 교육활동 침해를 교사 개인이 감내해야 할 문제로 인식
개선: 교육활동 침해 은폐 축소 금지, 교권보호위원회 이관, 개최요건 완화
결과: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비율 증가 (33% → 79%), 고소·고발 건수 증가, 수업 방해 학생 분리·지도 가능
**✔피해교원 대상 두터운 보호**
기존: 일부 교육청 민간보험 가입
개선: 상향표준화된 표준약관 마련, 교육활동보호센터를 통한 심리, 법률 지원 확대
결과: 민형사 소송지원, 배상책임, 치료요양 서비스 강화, 교육활동보호센터 이용 인원 및 건수 3배 이상 확대
**✔악성민원 대응체계 구축**
기존: 교원 개인이 민원에 응대, 악성민원 대응체계 미흡
개선: 기관 단위의 민원대응체계 구축, 안전한 민원응대여건 조성 (통화녹음 전화기 설치, 민원상담실 구축·지정)
결과: 단원학교 민원 대응팀 98.9%, 교육(지원)청 통합민원팀 100%, 통화연결음 88.6%, 민원상담실 89.1%, 통화녹음 전화기 95.4%
**✔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원스톱 지원**
기존: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전국 공통의 신고, 상담 시스템 부재
개선: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로 사안 신고, 심리·법률 상담 연계 등 원스톱 지원
결과: 높은 상담 만족도 ("정말 힘들 때 큰 힘이 되었습니다.", "이런 서비스가 있어서 든든합니다.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.")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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